안녕하세요, 비드팡 민주 매니저예요. 관심 물건을 보다가 사건 상태가 갑자기 "취하"로 바뀌어 있는 걸 본 적 있으세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스스로 거둬들인 경우예요. 오늘은 민사집행법 제93조를 따라, 언제는 채권자 혼자 취하할 수 있고 언제는 동의가 필요한지 절차 순서로 정리해 볼게요.
① 취하하면 압류 효력이 소멸해요
-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돼요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 경매개시결정으로 생긴 압류가 없어지니, 그 신청에 따른 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아요.
② 매수신고 전: 신청채권자 혼자 취하
제93조 제2항은 매수신고가 있은 뒤의 취하에만 동의를 요구해요. 그래서 매각기일에 아무도 매수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조문상 별도의 동의 요건이 없어요. 채무자가 빚을 갚아 채권자가 신청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③ 매수신고 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겨요 (제93조 제2항).
-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신고에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하는 신고예요 (제114조 제1항).
-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어요 (제114조 제2항).
즉, 입찰이 들어온 뒤에는 낙찰을 기대하는 사람의 지위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 동의 없이 채권자 혼자 절차를 끝낼 수는 없다는 구조예요.
④ 취하와 비슷하게 다루는 서류
- 제49조 제3호(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나 제6호(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를 내면 제93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해요 (제93조 제3항).
- 제49조 제4호(집행할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의 증서)를 내면 제2항을 준용해요 (제93조 제3항).
그래서 이런 서류가 매수신고 뒤에 제출된 경우에도 매수신고인 쪽 동의 문제가 같이 따라와요.
⑤ 가상 예시로 보기
(숫자와 이름은 모두 가상이에요.) 채권자 B가 채권 1억원으로 아파트 경매를 신청했어요.
- 매각기일 전에 채무자가 1억원을 갚고 B가 취하하면, 매수신고가 없으니 동의 없이 취하되고 압류 효력이 소멸해요.
- 매각기일에 C가 2억5천만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고, D가 2억4천만원으로 차순위매수신고를 했다면, 이후 B의 취하는 C와 D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⑥ 한눈에 정리
| 시점·상황 | 취하 효력 | 근거 |
|---|---|---|
| 취하된 경우 공통 | 압류 효력 소멸 | 제93조 제1항 |
| 매수신고 전 | 조문상 동의 요건 없음 | 제93조 제2항 반대 해석 |
| 매수신고 뒤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 차순위매수신고인 동의 필요 | 제93조 제2항·제114조 |
| 제49조 제3호·제6호 서류 | 제1항·제2항 준용 | 제93조 제3항 |
| 제49조 제4호 서류 | 제2항 준용 | 제93조 제3항 |
⑦ 입찰자가 확인할 것
- 관심 사건의 진행 내역에서 취하·정지 관련 기재가 있는지 매각기일 전에 다시 확인해요.
- 내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 뒤 취하 동의 요청을 받으면, 동의 여부가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요.
-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가 준용돼서 제93조가 같이 적용돼요 (제268조).
- 같은 부동산에 다른 신청 채권자가 있는지도 봐요. 한 신청이 취하돼도 다른 신청에 따른 절차는 따로 볼 문제예요.
이 글은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투자나 입찰을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의 취하·동의 여부와 효력은 사건 기록과 법원 판단에 따르니, 애매하면 집행기록 열람이나 전문가 상담으로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⑧ 같이 보면 좋은 글
- https://bidpang.com/auction_study/953 무잉여 경매취소 절차
- https://bidpang.com/auction_study/966 매각허가결정과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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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제93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3조 (2026-11-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제114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14조 (2026-11-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49조 (2026-11-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제268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8조 (2026-11-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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