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드팡 민주 매니저예요. 관심 있던 물건이 몇 번 유찰되다가 어느 날 "경매취소"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가 돈을 갚아서일 수도 있지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법원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흔히 무잉여 경매취소라고 불러요. 오늘은 민사집행법 제91조와 제102조를 따라 절차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① 출발점: 잉여주의
- 압류채권자(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선 부담이 있으면, 그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갚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해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
- 쉽게 말하면, 팔아 봐야 앞 순위 채권자와 비용만 갚고 신청한 채권자에게는 한 푼도 안 남는 경매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② 1단계: 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해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제102조 제1항).
③ 2단계: 압류채권자에게 1주가 주어져요
- 압류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앞선 부담과 비용을 갚고도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으면 내가 그 가격으로 사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제102조 제2항).
-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해요 (제102조 제2항).
④ 3단계: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제102조 제3항).
⑤ 한눈에 정리
| 순서 | 내용 | 근거 |
|---|---|---|
| 원칙 | 앞선 부담을 인수시키거나 대금으로 갚기에 부족하지 않아야 매각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 |
| 통지 | 최저매각가격으로 앞선 부담·절차비용 갚으면 남을 것 없다고 인정되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 | 제102조 제1항 |
| 1주 이내 | 압류채권자가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 매수신청 + 충분한 보증 | 제102조 제2항 |
| 안 하면 | 법원은 경매절차 취소 | 제102조 제2항 |
| 불복 |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 제102조 제3항 |
⑥ 입찰자 입장에서 볼 점
- 누가 신청했는지 봐요. 등기부와 사건 기록에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몇 순위인지 확인해요. 신청 채권자 앞에 큰 근저당 같은 부담이 있으면 이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임의경매·강제경매 구분은 아래 글을 같이 보세요.
- 유찰이 거듭되면 다시 계산돼요. 통지 기준이 최저매각가격이라서, 유찰로 최저매각가격이 내려갈수록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커져요. 유찰 저감은 아래 글에 정리해 뒀어요.
- 준비하던 물건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입찰 직전에는 법원 공고와 사건 진행 내역에서 기일이 그대로인지 다시 확인해요.
이 글은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투자를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는 법원이 부담과 비용을 따져 판단하니, 애매하면 집행법원 기록 열람이나 전문가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⑦ 같이 보면 좋은 글
- https://bidpang.com/auction_study/918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사건번호·등기부에서 구분하는 법
- https://bidpang.com/auction_study/681 유찰 저감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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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제91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제102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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