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드팡 민주 매니저예요. 경매 공고를 열면 한 사건 안에 토지·건물·여러 호실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물건번호가 나뉘어 나오기도 해요. 그 차이가 일괄매각과 개별매각이에요. 오늘은 민사집행법 조문을 따라, 공고에서 매각 단위를 어떻게 읽는지 정리해 볼게요.
① 일괄매각이 뭔가요
-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사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 부동산과 함께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도 묶을 수 있어요 (제98조 제2항).
- 이 결정은 그 목적물의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어요 (제98조 제3항).
쉽게 말하면, 토지와 그 위 건물처럼 나눠 팔면 쓰임새가 크게 떨어지는 때, 법원이 “한 묶음으로 파세요”라고 정하는 경우가 일괄매각이에요.
② 따로 신청된 사건도 묶일 수 있어요
-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재산, 또는 다른 법원·집행관에 계속된 사건의 목적물에도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제99조 제1항).
- 그때 다른 법원·집행관은 사건을 결정을 한 법원으로 이송하고, 법원은 그 사건들을 병합해요 (제99조 제2항·제3항).
그래서 공고에 여러 사건번호가 같이 보이거나, 이송·병합 흔적이 있으면 “이 묶음이 일괄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③ 개별매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 사건 안에 부동산이 여러 개여도, 물건번호마다 따로 최저매각가격·매각기일이 잡히고 따로 입찰하는 방식이 개별매각이에요. 법제처 경매 정보 안내도 사건번호는 경매 사건의 식별번호, 물건번호는 한 사건에서 여러 물건이 개별매각될 때 각 물건을 구별하는 번호로 설명해요.
- 개별매각: 물건번호마다 입찰표·보증금·낙찰이 갈라져요.
- 일괄매각: 묶인 재산이 한 매각 단위라서, 보통 한 번의 입찰로 같이 사게 돼요.
문서에 토지·건물이 여러 줄로 적혀 있다고 해서 줄마다 따로 입찰한다고 읽으면 안 돼요. 줄 수는 목록이고, 매각 단위는 공고의 부동산 표시·물건번호·일괄매각 관련 기재로 확인해요.
④ 공고에서 매각 단위 확인하는 순서
- 법원 + 사건번호 + 물건번호를 한 세트로 적어요. 사건번호만 저장하면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과 섞이기 쉬워요.
- 공고의 부동산 표시에서 토지·건물·호실이 한 물건번호 안에 묶여 있는지, 물건번호가 나뉘어 있는지 봐요.
- 일괄매각 문구·결정·병합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요. 없으면 개별 단위로 읽되, 목록이 여러 줄이어도 “한 입찰 단위인지”를 다시 맞춰요.
- 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의 부동산 표시·평가 대상이 그 물건번호와 같은지 대조해요. 세 문서 읽는 법은 아래 링크를 같이 보세요.
- 사진 개수·파일 개수·주소 개수로 매각 단위를 추정하지 않아요. 공고와 원문 기재가 기준이에요.
⑤ 일괄로 팔릴 때 대금·과잉매각
-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면,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 비율을 정하고, 총대금액을 그 비율로 나눠요. 집행비용도 같은 방식이에요 (제101조 제2항).
- 일괄매각에서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만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갚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요. 다만 토지와 그 위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분리하면 경제적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예요 (제101조 제3항). 이때 채무자는 매각할 재산을 지정할 수 있어요 (제101조 제4항).
- 여러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과잉매각 불허가(제124조)도 같은 취지이고, 제101조 제3항 단서의 일괄매각은 예외예요.
근저당권자가 재산마다 다르면 이 비율이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괄 물건은 명세서·감정서에서 재산별 금액을 같이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⑥ 한눈에 정리
| 구분 | 읽는 포인트 | 근거 |
|---|---|---|
| 일괄매각결정 | 위치·형태·이용관계 고려, 직권 또는 신청, 매각기일 이전까지 | 제98조 |
| 사건 병합 | 각각 신청·다른 법원 사건도 이송·병합 가능 | 제99조 |
| 개별매각 | 물건번호마다 별도 매각 단위 | 공고의 물건번호·부동산 표시 |
| 대금·비용 배분 | 최저매각가격 비율로 나눔 | 제101조 제2항 |
| 과잉매각 | 일부만으로 충분하면 나머지 불허가(단서 예외) | 제101조 제3항·제124조 |
⑦ 입찰 전에 확인할 것
- 내가 입찰하는 단위가 무엇인지 공고·명세서에서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 일괄이면 보증금·입찰가 기준이 묶음 전체 최저매각가격인지 확인해요.
- 개별이면 관심 물건번호만 일정·가격·문서를 따로 저장해요.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번호의 달력을 함께 바꾸지 않아요.
- 임의경매에도 위 조문들이 준용돼요 (제268조: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 준용).
이 글은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투자를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서 일괄인지·개별인지, 재산별 비율이 어떻게 잡혔는지는 해당 공고와 원문에 따르니, 애매하면 집행기록 열람이나 전문가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⑧ 같이 보면 좋은 글
- https://bidpang.com/auction_study/800 입찰 전 세 문서: 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 https://bidpang.com/auction_study/665 매각물건명세서 처음 볼 때 확인할 칸
- https://bidpang.com/auction_study/918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구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제98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8조 (2026-11-0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제9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9조 (2026-11-0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제101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01조 (2026-11-0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제124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24조 (2026-11-0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제268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8조 (2026-11-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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