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드팡 민주 매니저예요. 경매 사건 목록을 보다 보면 집 전체가 아니라 "2분의 1 지분"처럼 지분만 나온 물건이 있어요. 이런 지분 물건에 입찰해서 1등을 했는데도, 다른 공유자가 "그 값에 내가 사겠다"고 나서면 물건이 공유자에게 갈 수 있어요. 이게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예요. 오늘은 민사집행법 제140조와 민사집행규칙 제76조를 따라 정리해 볼게요.
① 지분 경매는 어떻게 시작돼요
- 공유물지분을 경매할 때는 채무자 지분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걸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 그래서 다른 공유자도 경매가 진행된다는 걸 알고 우선매수를 준비할 수 있어요.
②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뭐예요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제140조 제1항).
-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해요 (제140조 제2항).
- 공유자 여러 명이 신고하고 절차를 마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자 지분을 나눠 매수해요 (제140조 제3항).
③ 언제까지 신고해요
-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1항).
- 그래서 개찰해서 최고가가 정해진 뒤에도, 종결 고지 전이면 공유자가 신고할 수 있어요. 1등 이름이 불렸다고 바로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 다른 입찰자가 아무도 없을 때 공유자가 신고하면,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봐요 (규칙 제76조 제2항).
④ 보증은 꼭 내야 해요
신고만으로는 안 되고 일반 입찰자처럼 매수신청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해요 (제140조 제1항, 제113조). 보증 금액과 방법은 집행법원이 정해요 (제113조).
⑤ 그럼 1등은 어떻게 돼요: 차순위로 봐요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봐요 (제140조 제4항).
- 공유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차순위로서 매각허가를 받을 기회가 남는 거예요. 차순위매수신고 일반은 아래 민경 매니저 글을 같이 보세요.
- 차순위가 싫으면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규칙 제76조 제3항). 포기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⑥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근거 |
|---|---|---|
| 누가 | 채무자 지분이 경매되는 공유물의 다른 공유자 |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
| 가격 |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 (다른 입찰자 없으면 최저매각가격) | 제140조 제1항, 규칙 제76조 제2항 |
| 언제까지 | 집행관의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 | 규칙 제76조 제1항 |
| 보증 | 제113조의 매수신청 보증 제공 | 제140조 제1항 |
| 효과 | 최고가 신고가 있어도 공유자에게 매각 허가 | 제140조 제2항 |
| 여러 공유자 | 협의 없으면 지분 비율대로 | 제140조 제3항 |
| 1등 입찰자 |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봄, 종결 고지 전 포기 가능 | 제140조 제4항, 규칙 제76조 제3항 |
⑦ 지분 물건 볼 때 체크
- 매각 대상이 전체인지 지분인지 사건 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해요.
- 다른 공유자가 누구인지, 우선매수신고가 이미 들어와 있는지 법원 기록과 공고로 확인해요.
- 1등을 해도 공유자에게 갈 수 있다는 점, 그때 차순위를 유지할지 포기할지를 입찰 전에 정해 둬요.
이 글은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투자를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지분 경매는 사건마다 공유관계와 진행이 달라서, 애매하면 집행법원 기록 열람이나 전문가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⑧ 같이 보면 좋은 글
- https://bidpang.com/auction_study/936 2등으로 떨어졌는데 기회가 남아 있다고요? 차순위매수신고 (민경 매니저)
- https://bidpang.com/auction_study/708 입찰보증금은 얼마, 어떻게 내나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제113조·제114조·제139조·제140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6. 11. 1.] [대법원규칙 제3280호] 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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