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를 받아 보면 경매 대금에서 비용을 떼고 남은 돈을 여러 채권자가 나눠 가지는 구조인데, 낯선 용어가 많아 셈이 막히기 쉽습니다. 배당액 칸이 0원으로 적힌 줄을 보고 아무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기 쉬우나, 배당은 순서와 나누는 방식을 함께 알아야 읽힙니다. 이 글은 배당 계산에 나오는 용어 여섯 묶음만 짚어 봅니다.

1. 배당재원·집행비용

경매 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처리하고 남아 채권자에게 나눌 수 있는 돈을 배당재원이라 합니다. 집행비용은 감정료나 공고료처럼 경매를 진행하며 든 비용이고, 이를 먼저 떼는 것은 담보권의 순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2. 배당우선순위

같은 매각대금을 놓고 여러 채권이 누가 먼저 받을지 정하는 상대적 순서를 배당우선순위라 합니다. 등기 순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임차인의 요건, 세금, 임금이 함께 얽혀 있어서 몇 단계짜리 고정표로 외우면 틀리기 쉽습니다.

3. 전액배당·일부배당·미배당

받을 수 있는 배당 대상 금액을 다 받으면 전액배당, 일부만 받으면 일부배당, 한 푼도 못 받으면 미배당입니다. 전액배당을 받았다고 남은 채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니, 받은 돈과 남은 빚을 구분해 적어 둡니다.

4. 안분배당·흡수배당

앞뒤 관계가 없는 채권끼리 남은 돈을 채권 금액의 비율대로 쪼개 가지는 방식이 안분배당입니다. 흡수배당은 우선관계 때문에 안분한 몫을 다시 조정하는 계산을 가리키는 현장 표현이고, 날짜 순서만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모든 채권에 같은 방식으로 붙이지는 않습니다.

5. 공탁

지급 사유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돈을 공탁소에 넣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배당에 이의가 나오면 배당금이 공탁될 수 있고, 공탁된 돈은 그 사유가 풀린 뒤 법원의 지급·배당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6. 교부청구·배당요구

과세관청이 다른 기관의 집행 절차에 참여해 세금을 걷으려고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교부청구입니다. 배당요구는 경매에서 몫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하는 신청이고, 제출 목록에 이름이 있다고 금액과 우선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자료와 확인 기준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5일. 개별 사건은 법원 공고와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