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건 상세에 들어가면 임의경매, 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 매각결정기일처럼 절차 이름과 날짜가 줄줄이 나옵니다. 어떤 단계를 가리키는지 모르면 입찰 일정이나 신청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경매의 시작과 일정에 나오는 용어만 풀어 봅니다.

1. 임의경매·강제경매

담보권을 실행하려고 여는 경매가 임의경매이고,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로 집행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입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이라도 신청 근거에 따라 절차 이름이 달라지니 사건 상세에서 확인합니다.

2. 경매개시결정

경매를 실제로 열겠다고 법원이 내리는 첫 결정입니다. 결정이 난 날이 곧 낙찰일은 아니므로, 이후 기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배당요구종기

배당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기한까지 접수해야 하는 마감일을 가리킵니다. 채권자 전부가 이 절차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이 필요한 임차인 같은 사람이 마감을 넘기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4.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입찰 용지를 내는 날이 매각기일이고, 그 결과를 두고 법원이 매각을 허락할지 가리는 날이 매각결정기일입니다. 최고가 신고인이 되는 것과 허가·확정, 대금 납부는 별개의 단계라 날짜마다 할 일을 나눠 적습니다.

5. 변경·연기·재매각

기일 자체가 옮겨졌거나 미뤄진 경우를 변경이나 연기라고 부르고, 매수인의 대금 미납 등으로 다시 내놓는 것은 재매각입니다. 기일이 바뀐 것을 유찰로 잘못 읽기 쉬우니 새 기일의 가격과 조건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6.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권리와 점유, 매각 조건을 정리한 문서이고,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이 확인한 점유·이용 상황, 감정평가서는 가격의 근거입니다. 작성 목적과 시점이 달라서 한 장만 보고 권리나 현재 상태가 확정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7. 매수신청보증(입찰보증금)

매수 신고를 할 때 맡기는 돈으로, 흔히 최저가의 10% 수준이지만 공고된 기준을 따릅니다. 낙찰되면 이 돈은 잔금에 포함되어 쓰이므로, 취득비용 칸에 따로 넣어 계산하면 같은 돈을 두 번 세게 됩니다.

8. 매각허가결정

입찰에서 가장 높이 써낸 사람을 두고 법원이 매각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허가 결정이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정돼야 대금 지급 절차로 넘어가니, 확정 날짜와 지급 기한을 따로 챙깁니다.

공식자료와 확인 기준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5일. 개별 사건은 법원 공고와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