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나 입찰 안내문에는 배당대상채권액, 청구금액, 대손충당금처럼 비슷해 보이는 숫자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금융회사의 장부 용어와 경매 절차 용어가 섞여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채권 금액과 거래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만 풀어 봅니다.
1. 배당대상채권액
이번 경매에서 나눌 돈을 나눌 때 셈에 넣는 채권 금액을 말합니다. 남아 있는 빚 전체와 같다고 여기면 틀리기 쉬우며, 담보의 한도와 배당 신청 요건을 거쳐 걸러진 숫자입니다.
2. 경매 청구금액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서에 적어 요구한 액수입니다. 신청 당시 계산한 숫자라서 지금의 잔액이나 배당 때의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계산 항목과 기준일을 신청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3. 대손충당금
금융회사가 장부에 미리 잡아 두는 손실 예상액으로, 회계상 준비 항목입니다. 장부에 잡혀 있다고 그만큼의 현금을 따로 쌓아 둔 것은 아니므로, 매각대금이나 배당액과 섞지 않습니다.
4. 제2금융권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을 두루 가리키는 현장 통칭입니다. 정식 업종 구분이 아니어서 상대 회사의 법적 성격과 업무 범위는 회사별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5. 채권양도·론세일
채권양도는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거래이고, 론세일은 대출채권을 파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별 채권을 넘기면 근저당권까지 따라간다고 단정할 수 없어 등기를 확인합니다.
6. 채무인수
남의 빚을 맡아서 갚겠다고 넘겨받는 행위입니다. 채권을 사는 것과는 다른 행위라서,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매각대금 한도 안에서 이 방식을 쓸 수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7. 차액지급(현장의 '상계' 표현)
매수인이 채권자이기도 할 때, 자기 몫으로 배당될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만 법원에 내는 지급 방식입니다. 현장에서는 상계라고 부르지만 민법상 상계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같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8. 사후정산
미리 정한 방식대로 나중에 금액을 맞춰 주기로 한 약정을 가리킵니다. 정해진 법 규정이 없는 방식이라 정산 기준액, 계약금 처리, 낙찰 실패나 배당 부족 때의 부담을 계약서마다 따져야 합니다.
9. 채권질권·근질권
채권질권은 채권을 담보로 잡는 질권이고, 담보로 맡겼다고 채권의 주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질권은 앞으로 거듭 생길 빚을 상한액 안에서 묶는 형태여서 보통의 질권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공식자료와 확인 기준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5일. 개별 사건은 법원 공고와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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