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을구와 매각 자료에는 근저당, 채권최고액, 공동담보처럼 담보를 설명하는 말이 섞여 나오고, 같은 대출도 원금, 이자, 등기 숫자가 제각각 보입니다. 이 말들은 빚의 크기, 담보의 한도, 실제 채권액을 각각 가리키므로 한 덩어리로 읽으면 회수 금액을 잘못 짚게 됩니다. 이 글은 채권과 담보에 관한 용어만 풀어 봅니다.

1. NPL(부실채권)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채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몇 달 밀렸는지만으로 곧바로 붙는 이름이 아니고, 담보 없이 빌려준 대출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담보부 NPL

부동산을 잡고 빌려준 대출이 부실해진 채권을 뜻합니다. 담보가 붙어 있다는 사실과 원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3. 채권·채무

상대에게 받아 낼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고, 상대가 치러야 할 의무가 채무입니다. 채권을 산다고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함께 생기는 것은 아니니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4.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원금은 처음 빌려준 액수, 약정이자는 계약으로 정한 사용료, 지연손해금은 기한을 넘겨 생기는 배상금입니다. 연체이자라고도 부르지만 이름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이율과 산정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5. 실제 채권액·채권 잔액

기준일 기준으로 아직 갚지 않은 원금에 법에 맞게 쌓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보탠 값입니다. 앞서 갚은 돈과 비용 처리가 반영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일을 함께 봅니다.

6. 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은 빚이 밀렸을 때 그 부동산을 팔아 생긴 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챙길 수 있는 담보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불특정 빚을 정해 둔 한도 안에서 묶는 방식이라 어떤 빚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7. 채권최고액

근저당 등기에 적힌 이 숫자는 담보가 감당하는 상한선이지 현재 빚이나 예상 배당액이 아닙니다. 상한을 넘는 빚은 이 근저당권의 우선 범위 밖에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8. 공동담보

같은 빚 하나를 여러 부동산이 함께 받치는 형태의 담보를 뜻합니다. 등기마다 적힌 채권최고액을 더해 빚이 커졌다고 보면 틀리고, 동시에 팔리는지 순서대로 팔리는지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공식자료와 확인 기준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5일. 개별 사건은 법원 공고와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