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보내는 「주택임차인 통지서」와 「상가임차인 통지서」 양식을 전면 개선했다고 10월 8일 보도자료로 알렸어요. 새 양식은 2026년 8월부터 쓰이고 있어요.
임차인 통지서는 내가 사는 집이나 가게가 경매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문서예요. 법원행정처 설명으로는 한 해에 약 14만 건이 발송돼요. 그런데 기존 통지서는 긴 설명문 형식이라 핵심이 한눈에 안 들어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나 법원 문의가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바뀐 통지서는 임차인을 유형별로 나눠서 안내해요. 소액임차인인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지 등에 따라 갖춰야 할 요건과 해야 할 조치, 유의사항을 따로 볼 수 있게 짰어요. 주택과 상가는 보호 제도가 서로 달라서 통지서도 각각 따로 만들었고요.
종이에 다 담기 어려운 내용은 통지서 아래 QR코드로 넘겼어요. 찍으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임차인 전용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고, 경매사건 검색이나 소액보증금표, 권리신고 양식 같은 자료를 거기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통지서가 결국 강조하는 건 배당요구 종기예요.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들어가서(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 통지서를 받았다면 종기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입찰을 검토할 때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를 꼭 보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출처
- 대법원 보도자료 —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선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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