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법인이 경매로 산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145건을 올해 말까지 하나하나 다시 점검한다고 10월 7일 밝혔어요. 대상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신고된 거래 가운데 아직 세금을 더 매길 수 있는 기간이 남은 건이고, 여기서 신고된 취득세는 합쳐서 약 423억 원이에요. 이 금액은 점검 대상의 신고세액 합계라서, 빠진 세금이나 추징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에요.
핵심은 낙찰가와 실제 취득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는 물건을 사려고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에 일정한 간접비용을 더한 금액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봐요. 간접비용에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와, 취득대금 말고 따로 떠안은 부담액·채무인수액도 들어가요.
경매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넘겨받는 경우예요. 강남구는 이렇게 인수한 보증금이 신고에 들어갔는지, 유치권 때문에 따로 낸 돈이 취득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한다고 해요. 권리분석·법률자문 수수료나 낙찰대금을 마련하려고 낸 대출 취급수수료도 점검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점검이 처음은 아니에요. 경기도는 2024년 상반기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전수조사해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찾아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는데, 그중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다만 경매 때 쓴 돈이 전부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시행령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취득할 때 중개보수나 할부 이자 같은 일부 항목은 빼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처럼 처음부터 넣지 않는 비용도 있어요. 결국 그 돈이 이 물건을 취득하려고 낸 건지를 거래마다 따져 봐야 해요.
인수할 보증금이 있는 물건이라면 그만큼 취득세도 늘어날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를 볼 때 세금까지 같이 계산해 두는 편이 좋아요. 실제 신고 금액은 관할 구청 세무 부서나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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