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월) 매각기일부터 법원 경매 기일입찰표 양식이 바뀌어요. 기준은 입찰표를 언제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입찰하는 매각기일이에요. 10월에 미리 적어 두더라도 11월 2일 이후 기일이면 새 양식을 써야 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금액란 배치예요. 예전에는 왼쪽이 입찰가격, 오른쪽이 보증금액이었는데, 새 양식은 위쪽에 보증금액·아래쪽에 입찰가격이 오고 금액마다 줄이 나뉘어요. 보증 제공방법·반환 확인란도 금액란 위로 옮겨가요.

새 서식에는 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 적지 말라는 안내와 함께, 1억 9천만 원(190,000,000원)을 올바르게 적은 예와 잘못 적은 예가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19억이 되니, 숫자만 훑지 말고 금액으로 한 번 읽어 보는 편이 좋아요.

새 양식은 10월 30일(금) 오후 1시부터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경매지식 → 경매서식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법원·태인 쪽에서도 기존 양식 사용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새 양식을 쓰라고 공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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