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매 물건이 금융위기 때보다 많아질 거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물건이 많아지면 "내가 보는 단지도 경매에 나올까?"가 궁금해지죠. 매각기일 공고가 뜨기 전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등기부예요. 오늘은 숫자부터 짧게 보고, 등기부에서 경매 신호를 읽는 법을 입문 눈높이로 정리해 볼게요.
1. 올해 경매, 숫자로 보면
한국경제(11월 2일, 법원 집계 인용) 기사에 나온 숫자예요.
| 항목 | 올해 1~9월 | 비교 |
|---|---|---|
| 전국 경매 진행 건수 | 26만3018건 | 지난해 전체 28만767건의 93.7%. 연간 35만 건 안팎이면 역대 최대 2009년(29만7038건)을 웃돌 전망 |
| 경매 접수(신청) 건수 | 8만3194건 | 지난해 전체 12만1261건의 70% 수준. 연말에 몰리면 2009년 최대치(12만4252건)를 넘을 가능성 |
| 전국 매각률 | 21.2% | 10건 중 8건가량 유찰 |
| 아파트 경매 건수 | 3만2715건 | 전년 동기 3만1392건 |
| 아파트 매각률(낙찰률) | 33.0% | 전년 동기 35.9% |
여기서 입문자가 눈여겨볼 건 '진행'과 '접수'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접수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건수이고, 진행은 실제로 매각기일이 열린 건수예요. 신청이 들어와도 감정평가, 현황조사,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같은 준비를 거쳐야 매각기일이 잡히니까, 올해 쌓인 신청 중 상당수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매각기일로 나오게 돼요.
2. 경매가 시작되면 등기부에 먼저 적혀요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해야 하고,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라 기입해요(민사집행법 제94조). 그리고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이 등기가 된 때 생겨요(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즉, 매각기일 공고보다 한참 전에 등기부 갑구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먼저 올라와요. 관심 있는 단지·호수가 있다면 등기부를 떼 보는 것만으로 "이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3. 등기부에서 이렇게 읽어요
갑구: 소유권과 경매 신호
- 임의경매개시결정: 근저당 같은 담보권으로 신청한 경매예요. 을구의 근저당권자와 신청채권자가 같은지 짝지어 보세요.
- 강제경매개시결정: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신청한 경매예요. 앞에 가압류가 있다면 같이 확인해 두면 좋아요.
- 등기 목적 옆의 사건번호(○○타경○○○○)를 적어 두면, 나중에 매각기일이 잡혔을 때 같은 사건인지 바로 맞춰 볼 수 있어요.
을구: 돈을 빌린 흔적
- 근저당권 설정 순서와 채권최고액을 보면 어떤 채권자가 얼마를 걸어 두었는지 감이 와요.
- 다만 채권최고액은 '한도'이지 실제 남은 빚이 아니에요. 실제 배당 관계는 나중에 매각물건명세서와 사건기록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말소·취하도 같이 보세요
- 채무자가 빚을 갚아 경매가 취하되면 기입등기가 말소될 수 있어요. 한 번 개시결정이 났다고 해서 꼭 매각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4. 물건이 많다고 다 싸게 사는 건 아니에요
같은 기사에 반대쪽 숫자도 있어요.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노원구에서 낙찰된 아파트 62건 중 30건(48.4%)이 감정가 이상에 팔렸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은 104건 중 8건(7.7%)이었고요. 7월 월계동 미륭·미성·삼호아파트는 낙찰가율 134.8%, 응찰자 21명이었어요.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뜸한 상황에서 호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하면 낙찰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전국 매각률이 21.2%로 낮아도 인기 지역은 경쟁이 세다는 뜻이에요. 입찰가는 호가 말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한을 먼저 정해 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5. 오늘의 체크리스트
- 관심 단지 등기부 갑구에 '임의/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본다
- 있다면 사건번호와 신청채권자를 메모한다
- 을구 근저당권과 신청채권자를 짝지어 본다
- 매각기일이 잡히면 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한다
- 입찰가 상한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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