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적어 두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뭘 해야 하는 날'이라기보다 '사건 기록 읽을 때 기준이 되는 날짜'로 적어 두면 돼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부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압류 효력이 생기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종기)을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법원은 이걸 공고하고, 결정이랑 공고는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해야 해요. 제6항을 보면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면 종기를 미룰 수도 있어요.
제88조 제1항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를 정해 두고 있어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예요. 제2항에 따르면 배당요구 때문에 매수인이 떠안을 부담이 바뀌는 경우, 그 채권자는 종기가 지나면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어요. 입찰하려는 사람이 이 날짜를 적어 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만 어떤 권리가 종기랑 어떻게 얽히는지는 사건마다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어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진 않을게요.
메모할 때는 날짜를 두 줄로 나눠요
| 항목 | 적어 둘 것 | 자주 틀리는 부분 |
|---|---|---|
| 배당요구종기 | 날짜, 확인한 화면, 연기 표시 여부 | 처음 본 날짜를 계속 그대로 씀 |
| 매각기일 | 회차별 날짜, 변경 이력 | 두 날짜를 한 칸에 같이 적음 |
가상 예시로 볼게요. '가상지방법원 2026타경00000(가상)'의 배당요구종기가 9월 1일(가상), 1회 매각기일이 11월 3일(가상)이라고 해 봐요. 10월에 처음 서류를 보는 사람한테 종기는 이미 지난 날짜예요. 그래도 지우지 마세요. '종기 전후로 뭐가 접수됐나'를 볼 때 기준선이 되거든요.
연기됐는지는 지금 화면에서 다시 봐요
종기는 미뤄질 수 있어서 예전에 저장한 캡처만 믿으면 안 돼요. '10월 15일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처럼 확인한 날짜를 붙이고, 값이 바뀌었으면 예전 값은 지우지 말고 이력으로 남겨 두세요. 화면에서 종기를 못 찾았으면 '못 찾음'으로 적고 담당 법원에 물어볼 질문으로 남겨 두면 돼요.
자주 나오는 질문
Q. 배당요구종기는 어디서 확인해요?
A.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나오는 사건 상세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법원이 종기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제84조 제2항) 공고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화면에서 못 찾으면 담당 경매계에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Q. 종기가 이미 지난 물건은 입찰해도 문제없나요?
A. 종기가 지났다는 것만으로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종기 전에 누가 배당요구를 했는지, 그게 매수인이 떠안을 부담에 영향을 주는지는 매각물건명세서 같은 사건 기록을 같이 봐야 알 수 있어요.
모르는 날짜가 있으면 남겨 주세요
기일 내역에서 뜻을 모르는 날짜나 항목이 있었다면 날짜 이름(예: 배당요구종기, 매각기일), 확인한 화면, 확인일만 적어서 질문답변 › 일반 질문에 남겨 주세요. 사건번호는 가리고 "이 날짜는 어떤 서류랑 같이 봐요?"처럼 물어봐도 괜찮아요.
※ 공부용 일반 정보예요. 실제 입찰 전에는 법원경매정보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기준일 2026-10-15). 예시의 사건번호·날짜는 학습용 가상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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