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고 잔금까지 냈는데 집에 아직 사람이 살고 있으면 꽤 당황스럽죠. 그럴 때 보통 어떤 순서로 풀어 가는지 한 번에 정리해 봤어요.

1. 먼저 대화로

제일 먼저는 대화예요. 이사 날짜랑 이사비 얘기를 해 보고, 정해지면 꼭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이사비는 집마다 사정이 달라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니에요.

2. 안 풀리면 인도명령

대화로 안 풀리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은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낙찰자한테 맞설 수 있는 권리로 사는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3. 6개월이 지났거나 대상이 아니면 명도소송

6개월이 지났거나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으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해요. 6개월 안이어도 명도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생활법령정보 안내대로 인도명령보다 시간도 비용도 더 드는 편이에요.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그리고 강제집행

  • 중간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 같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해 두는 게 좋아요.
  • 그래도 끝까지 안 나가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겨서 강제집행으로 가요(같은 조 제6항).
  • 비용은 물건마다 달라서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아래 카드에 인도명령이랑 명도소송 차이를 한 장으로 정리해 뒀어요.

myeongdo_1017_card.png

명도하면서 제일 막혔던 게 어느 단계였는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에는 낙찰 전에 점유자를 미리 살펴보는 법을 정리해 볼게요.

※ 공부용 일반 정보예요. 실제 사건은 관할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해 주세요.

출처: 민사집행법 제13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기준일 2026-10-15)